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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안내

작성자: 공지사항

등록일시: 2/15(금)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9년 2월 8일자로 서울회생법원 제11파산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신고자의 범위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가능한 분

2. 채권 신고기간 : 2019년 2월 23일 ~ 2019년 3월 8일 (09:00~18:00 / 12시~13시 점심시간)
      ※법원에서 공휴일에는 신고접수를 받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 신고처 :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 우편제출시 주소는 (우)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 접수증 동봉시는 반송용 봉투(예: 회송용 민원우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우표첨부)

4. 신고 및 이의시 유의사항 : 첨부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참조

5. 채권신고방법 및 사전에 당사와 협의가 요망되는 사항은 당사 전담반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전담반 Tel. 02-2113-1390으로 전화요망)

※ 참고사항
      1) 신고기간 등 일정기간 내에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권될 수 있다고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생채권자등의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하는 회생채권 등이 위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당사전담반 Tel. 02-2113-1390으로 전화요망), 만일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나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금액․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고 있는 권리 전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은 관리인에 의하여 신고기간 이전에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이해관계인은 채권신고기간 동안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및 양식